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15: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18 농협양곡유통센터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로 702,18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규모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