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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4. 12. 29.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A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로 위 A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A5 승용차를 수리비 7,318,7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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