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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2고정6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5. 0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교차로를 양재IC 쪽에서 선바위길을 따라 과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선암교차로에 이르러 과천경마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이 끝나고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신호를 보고 직진해 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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