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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9.12 2012가단316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6. 4. 6시경 과천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타우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양재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고의로 원고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원고에게 척주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5,000,000원, 개호비 2,000,000원, 일실수입 20,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영상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 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C의 증언과 이 법원의 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4. 5:12경 과천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양재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에 의해 측면을 충돌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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