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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8 2017가합57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3.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24. 피고의 어머니인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제3자 소유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진입로 토지 소유자에게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매매계약 대상으로 삼은 제3자 소유 토지도 매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2억 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C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상속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제3자 소유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계약 현장에 있지 않았고 C의 남편인 D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도 D가 지급받았으며,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C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C이 아닌 D이다.

그리고 설령 C이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일 뿐, 이러한 매매계약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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