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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6 2016가합90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3. 8. 26. 피고 B과 사이에 평택시 F 중 2,260㎡, G 중 1,406㎡, H 중 13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여의치 않자 피고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 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 2억원을 합한 6억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6억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35365호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 B은 2015. 7. 7. 원고에게 4,5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원고 소유인 평택시 H, I, J, F, K(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종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근저당권자인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 처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수령,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기존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말소 등 이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법무사 L에게 위임하였고, 그 곳 M 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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