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노177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노 854호 준 강제 추행 사건의 피고인 C( 이하 ‘C ’라고만 한다) 가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 행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4: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854호 C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