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0.12 2010나11747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9,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B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구 B교육원법(1990. 8. 1. 법률 제4253호)에 따라 설립된 노동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구 B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에 의하여 2009. 3. 1.자로 폐지되었고, 그 재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포괄승계하였다.

피고 D는 2005. 11. 중순경부터 2007. 10. 말경까지 F노동조합 교육원 지부(이하 ‘교육원 지부’라 한다)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피고 E은 2006. 2.경부터 2010. 9.경까지 교육원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원고는 1989. 12. 16.부터 2008. 12. 31.까지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

교육원과 교육원 지부 지부장 D는 2006. 10. 9. “임금피크제 및 공모제시행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금피크제 대상 및 연령) 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으로 구분한다.

1. 의무적용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 58세가 되는 익월부터 임금피크제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2. 자율선택형은 만 50세에 이르거나 근속연수 만 15년을 초과한자 중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2조(고용보장 등) 교육원은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 적용대상자의 근로계약은 임금피크제 전환시 교육원 규정에 의한 잔여정년에 대해 장기일괄 계약한다.

1. 교육원의 통폐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고용조정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