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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J에 있는 ‘K 평생 교육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및 L, M, N, O은 위 교육원에서 훈련강사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이직 및 자기 계발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 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80% 미만일 경우에는 출석률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고용 노동부가 훈련생의 출석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훈련강사들 로 하여금 훈련생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훈련생들 로부터 출석 확인용 카드( 일명 ‘ 내일 배 움 카드’ )를 제출 받아 보관하면서 임의로 단말기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출석상황을 허위로 작성하고, 고용 노동부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그 훈련생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훈련비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 등 위 교육원의 훈련강사들에게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 받으면 피고인 B 등 위 교육원의 훈련강사들이 그 중 60%를 갖고, 피고인 A이 40%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위 K 평생 교육원에서 자신이 강의하던 생활 양재 전문가 과정에 교육생 P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5. 1.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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