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5:24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부분에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0: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