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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8: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방축고가방향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11. 13:55경 인천 남동구 G 의료법인 H의료재단 I에서 다발성외상(뇌, 늑골, 간, 신장, 골반골)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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