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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자로6번길 34를 대영어패럴 쪽에서 풀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로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던 피해자 E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발 전 전방 좌우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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