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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 차 안에서, 대마 약 0.12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위 E 장례식 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 차 안에서, 대마 약 0.12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 12: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물이 든 생수 병의 마개에 두 개의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빨대 두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는 쿠킹호일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5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 통 안을 통과하게 하여 다른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16. 15:2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약 17.8g 을 종이컵에 담아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308, 309 쪽)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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