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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71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2. 1. 19:45경 제주시 E에 있는 F사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그곳을 경찰수련원 방면에서 봉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과 봉개동 방면에서 경찰수련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피고 D 운전의 I 공영버스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G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는 G의 처이고, 원고 B, C는 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G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J의 증언, 그리고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G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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