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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나22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공제에 가입한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가 2016. 7. 1. 10:40경 양주시 C, D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현면사무소에서 에코스포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그에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소유 E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가 앞지르기의 방법(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과 장소(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신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를 위반하여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서 원고 화물차를 추월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화물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 화물차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4호증의 각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 제출 피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과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 화물차가 위 동영상에 처음 나타난 2016. 7. 1. 10:39:44경으로부터 원고 화물차와 피고 버스가 충돌한 같은 날 10:40:03경까지 사이에 원고 화물차 적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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