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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원팔봉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봉동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매우 큰 편이고,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무거운 점, 교통사고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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