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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23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30. 05:57경 자신의 125cc 야무다-K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칠곡물류 IC 2교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길(경사 6.4%)을 불동교차로 방면에서 연화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망인은 사고 발생 20m 전부터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주행하고 있었다.

나. E는 위와 같은 시각에 F 7.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망인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 즉 우로 굽은 오르막길을 연화산업단지 방면에서 불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화물차의 전면부 좌측 부분이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던 망인의 오토바이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외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화물차의 소유자인 경동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E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새벽 시간임에도 전조등을 등화하지 아니하며, 우로 굽은 오르막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망인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망인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앙선 침범 등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E는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E가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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