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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9396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장비대금 미수금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자 2019차2173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2. 19. 2020타채796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수탁받은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3,612㎡ 등 7필지 토지에 대하여 신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채권으로 신탁종료 후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채권 중 94,696,4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92,360,000원, 추가 압류하는 채권 2,336,44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이는 2020.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신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가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94,696,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다른 업체의 공사대금은 지급했음에도 원고의 공사장비대금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7.경 소외 회사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E조합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3,612㎡ 등 7필지를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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