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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5가단74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피케이푸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피케이푸드코리아와 2013.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480㎡(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킹푸드와 2013.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420㎡(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4. 6. 11.까지 월파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12. 24. 피고들에게 연체차임지급청구 및 임대차해지통보서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1. 2. 원고에게 2015. 2. 및 3.에 2회에 걸쳐 미지급 차임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피케이푸드코리아는 원고에게 1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킹푸드는 원고에게 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6. 12.부터 1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피케이푸드코리아는 월 440만 원, 2014. 6. 12.부터 2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킹푸드는 월 385만 원의 미지급 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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