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3. 12. 9. 주식회사 I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캠핑트레일러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I에게 캠핑트레일러 사업을 위한 공사시설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주식회사 I의 법인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I는 2014. 2. 28.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J(이하 ‘J’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H은 2014. 4. 20. J와 위 가항 기재 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J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캠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토록 한다.
내용 중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로 적용하고 H과 J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본 계약으로 상호 확인하고, 모든 계약은 본 계약서로 최종 협의토록 한다.
2.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 및 임대료 기준 임대기간 : 계약기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및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 조정 보증금 : 1억 원/ 월세 400만 원(보증금 1억 원 지급일자 : 8월 20일로 진행) 단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700만 원으로 월 20일 토지주 H에게 통장으로 지급토록 한다.
3. 토지매매 관련 - (약) 1,770평<구적도 기준 거래 K 답, L 답, M 답 일부, N 답 일부> 토지거래가격 : 평당 단가 110만 원 토지거래일자 : 2014년 8월 20일 - 3,200평 토지거래 : 토지 임대조건 (임대기간 : 5년) 토지임대 : 보증금 1억 원/월 400만 원 3,200평 토지매입은 계약 종료 -3개월 시점에서 협의를 하고 매입 시 현 시가 기준으로 하며 우선순위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우선 조건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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