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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2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5. 위 C약국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36개월(2014. 1. 16.부터 2017. 1. 15.까지)로 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조건)

나.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계약의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승계하지 못할 경우 제8조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라.

피고는 약정기간 내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한 금액 월 11,000원을 계약기간 동안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서에 상호 정한 약정기간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가. 피고가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손해배상 기준)

다. 약정기간 중도폐업, 사업자변경 미승계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잔여개월 × (서비스 이용료 + 통신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며, 임대장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3. 10. 위 C약국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세무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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