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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834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2011. 10.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부분에서 소유임대하고, 지상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으로서 주택 가격에서 땅값 상승 요인을 배제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에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토지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전달인 2011. 8.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은행예금 ‘3~4년 미만’의 금리인 4.08%로 계산을 하여야 하나 피고는 한국은행 경제시스템의 은행예금 ‘2~3년 미만’의 금리인 4.19%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토지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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