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4』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어머니인 E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너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주겠다.
나 아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고, 내가 너의 동거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이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납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를 장애인으로 등록 받아 줄 능력도 없었으며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 받은 후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3,4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고, 시가 20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95,32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 월급날에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