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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72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인 B 뉴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C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9. 09: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동초등학교 부근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왼쪽에서 진행해 온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 9. A에게 수리비로 1,250,000원을 지급하였음. [인정근거] 갑 1(사고접수지), 갑 2(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갑 3(사고약도), 갑 4(현장사진), 갑 5(보험금 지급내역서), 갑 6(원고, 피고 차량 파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은 채 좌측 통행으로 역주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1,250,000원을 A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A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통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어서 피고는 그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음. 나.

판단

-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1) 차의 운전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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