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25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17. 11: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직진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4, 3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2.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44,480,000원,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한 매각비용으로 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지정차로 진행방법, 진로변경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3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