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64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6. 12:25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용산유산로에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목단마을 쪽에서 용산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용산마을 쪽에서 직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차량가액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9. 13. 피보험자에게 차량 보험금 34,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비정상적으로 좁게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80% 이상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선진입하였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직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