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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18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동우1차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진행하여 유턴한 뒤 돌아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9세), 피해자 F(1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를 수리비 6,339,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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