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6 2013고정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6:23경 업무로써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금오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위 스펙트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