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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주사거리 교차로를 수석5리 사거리 방향에서 사천지역자활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 5톤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에 있는 사천예술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신호주기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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