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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8 2019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C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지르며 옷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1. 사진(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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