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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37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0. 8. 위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대포 통장이 필요한 성명 불상자들에게 접근 매체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0. 유령 법인인 ‘ 주식회사 B’ 의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본금 20,000,000원에 대한 잔고 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다음 2018. 7. 21.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2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C로 하여금 ‘ 주식회사 B’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대표이사 ‘A’,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서울 특별시 성북구 D, 2 층 E 호’, 자본금 ‘20,000,000 원’, 목적 ‘ 의류도 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2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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