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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0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기 위하여,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 노원구 D, 2 층’, 1 주의 금액 ‘1,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 원’, 목적 ‘ 비누 도, 소매 업 등’,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8. 경 서울 노원구 소재 국민은행 공 릉 역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E, F) 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4. 29.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우리은행 중계 동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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