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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그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당시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235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시공사만 선정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G이 계약을 거부하였고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한 H 또한 재무구조 악화로 퇴출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납골당 건축사업의 진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7. 12.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1년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 2억 원과 수익금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7. 12.경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C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2008. 3. 30.까지 중도금(토지매입비) 22억 원을 조달하였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납골당에 관한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235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사업체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매입의향서를 제출받았을 뿐이고, 정식으로 이 사건 납골당을 분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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