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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227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0.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5. 18:00경 양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의 거래처인 C에 약 4년간 파견근무를 하다가 2014년 말경 소외 회사와 위 C 사이에 위탁급식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 회사로 복귀를 하였다.

위 C은 1공장에서 4공장까지 있었는데 1공장과 3공장의 구내식당은 각각 영양사가 1명씩 따로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는 2공장과 4공장 등 2개의 구내식당을 혼자 도맡아 식단 구성, 식재료 검수, 조리원과 고객관리, 음식물 맛보기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에 시달렸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더욱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2공장과 4공장 구내식당에 있는 비품과 재고물량 등을 소외 회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식재료 검수 과정 등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입과 소화기 등을 통해 감염되어 척수염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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