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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19구단17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1.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구내식당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6. 12:30경 위 구내식당에서 국통을 설거지하여 원래 자리에 놓아두려다 허리를 삐끗한 뒤부터 양측 하지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C병원, D병원, E병원에서 “척수병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국통이나 식자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조리작업을 하며, 식단 계획, 식재료 관리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제시된 일체의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인 척수병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에게 현재의 상병 상태가 야기된 명확한 병명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경우 조리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이로 인하여 요추부위에 가해진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현 상병 상태를 야기한 질환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신청상병인 척수병증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이는 앞서 살핀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신체부담 내지 여타 업무상의 부담과는 관련성이 낮은 원고의 개인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척수병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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