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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21 2016고정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집단 급식소( 이하 ‘ 이 사건 급식소’ 라 한다) 의 조리사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이 사건 급식소에서 식단표에 ‘ 김치- 국내 산 ’으로 표시하고, 1주일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 약 20kg 을 직원들의 급식 반찬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배추김치 납품업체 E 종합식품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E 종합식품 배추김치 구입 처 대경 상사 조사)

1. 증거사진, 집단 급식소 설치 ㆍ 운영 신고 증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집단 급식소를 설치 및 운 영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설령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급식소에 납품된 김치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① 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급식소는 피고인과 1명의 주방 보조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급식소의 식단 관리와 주방관리, 식재료 주문 및 검수 기타 조리실 내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 인의 위 ① 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② 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급식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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