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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나268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시장은 성남시 분당구 E, F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이고, 피고(변경 전 : D시장관리단, D시장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 중 523평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2. 12.경 위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의 회장 I와 C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대시설(이하‘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라고 한다)를 C에 위탁하고 C가 이를 수탁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이 계약의 위수탁관리는‘집합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

1.‘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운영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집합건물’의 경비주차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제5조(관리비의 비목) C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이외의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피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관리비 납부기한 및 수납) 관리비 납부기한은 매월 15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하며, 관리비는 피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C의 보고사항) C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피고에게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수입 및 지출사항(분기별)

2. 업무보고(분기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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