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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59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세종 A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 세대수 299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원고는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공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청구하여 왔다.

케이알유통 주식회사(이하 ‘케이알유통’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14. 6. 27. 이 사건 건물 제2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7. 21. 피고에게 2013.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2014. 7. 21.부터 2016. 3. 23. 이 사건 상가를 C에게 임대하기 전날인 2016. 3. 22.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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