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이고, 피고(변경 전 : C관리단, C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중 1522.24평을 임차하여 ‘F(G)’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대연회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12. 말경 주식회사 희원에게 이 사건 예식장을 인도하였다.
3) 주식회사 해피플러스(이하 ‘해피플러스’라고 한다
)는 2011. 1.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라고피고의 회장 H와 해피플러스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대시설(이하‘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라고 한다)를 해피플러스에 위탁하고 해피플러스가 이를 수탁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이 계약의 위수탁관리는‘집합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
1.‘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운영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집합건물’의 경비주차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제5조(관리비의 비목) 해피플러스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이외의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피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관리비 납부기한 및 수납) 관리비 납부기한은 매월 15일로 하되 납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