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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5:00 경 울산 남구 C 2 층 피해자 D가 운영 하는 E 학원 교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와 월세 포함 1,300만 원을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 뭣이, 내가 니 학원 하게 놔둘 줄 아느냐,

내가 매일 찾아올 거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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