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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4:05 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7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학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학원 출입문을 잠그자, “ 등록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 여기에서 할복하고 죽어 버리겠다.

문을 열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두드려 학원 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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