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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002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24.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안산시 단원구 E 토지 중 약 700평(2,300㎡)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2,22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임대차기간은 2014. 10. 24.부터 2015. 10. 24.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200평(660㎡,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전차임은 월 1,000,000원, 전대차기간은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로 각 약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등의 하치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6.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0041호로 원고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6.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14,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5. 7. 25.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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