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9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8:30 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C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거절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고 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 전체 28cm, 칼날 16.5cm) 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겨누며, C에게 “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 여, 52세 )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참작하고, 범죄 전력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