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은 D에서 일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52세)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인수받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 G에게 위 F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10. 11. 14:30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F 카운터 출입문 자물쇠를 빠루를 이용하여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카운터 데스크 벽면에 밀쳐 피해자의 우측 등이 벽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