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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158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로부터 고철 5,275,350원 및 조방다이 두꺼운 철판으로서 일반적으로 기계 설치나 작업용 받침대로 사용된다.

18,745,300원(이하 ‘이 사건 조방다이’라고 한다) 상당을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조방다이에는 시멘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방다이를 공급받아 B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위 조방다이에 시멘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이를 반품 받아 시멘트를 분리하는 정제작업을 거친 뒤 이를 다시 위 회사에 납품하였다.

즉 이 사건 조방다이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정제작업, 반품운송 등으로 지출한 비용 10,278,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8.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조방다이는 일반적으로 기계 등 설치를 위한 받침대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래통념상 일반 고철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조방다이를 일반 고철처럼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공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철과 조방다이를 구분하여 단가를 정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방다이에 시멘트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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