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C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협의 끝에 수리비 300만 원을 제한 1억 4,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도중 계기판에 오류코드 점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2014. 5. 23. 휀클러치 등을 수리하며 371,000원을 지불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2014. 5. 26. 점검을 통해 밋션 부분의 스플리터 변속기어가 마모되었고, 클러치 부분 마모로 인한 기어치합 불량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아 밋션 탈부착 및 커버 디스크 교체 등 수리를 하였고, 2014. 5. 27. 그 수리비용으로 4,984,800원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 이전부터 계기판에 오류코드가 점등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트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밋션 부분 스플리터 변속기어 마모의 하자나 클러치 부분 마모로 인한 기어치합 불량의 하자 등(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