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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19나319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9. 7.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31.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입주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후 47일 째인 2019. 2. 1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싱크대 밑 배수관에서 물이 역류하였던 점, ③ 원고는 배수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두 차례 배수관 관련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였고, 총 420,000원을 지급한 점, ④ 하수관을 막고 있었던 것은 하얗게 굳은 고체(기름 등이 음식물찌꺼기 등과 함께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로, 단시간 내에 하수관을 막을 정도로 쌓이기는 어려워 보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에도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관 부분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다소 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수관 수리비용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나아가 원고는 역류한 하수물로 인해 손상된 주방 바닥 강화마루 일부에 대한 교체공사비용으로 지급한 1,672,000원도 배수관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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