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나55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3,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3쪽 제9, 10행 기재 “발코니 10㎡가 무단증축되어 있었다.” 부분을 “발코니에 창호 및 샌드위치 패널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실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80조가 규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발코니에 창호 및 샌드위치 패널이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