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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나55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3,1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3쪽 제9, 10행 기재 “발코니 10㎡가 무단증축되어 있었다.” 부분을 “발코니에 창호 및 샌드위치 패널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실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대략 26.82㎡)가 무단으로 증축되어 실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48,079,890원(= 원상복구비용 13,117,000원 이행강제금 1,962,890원 이 사건 아파트 가치하락분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80조가 규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발코니에 창호 및 샌드위치 패널이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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