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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93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5. 2. 10.부터 2018. 2. 10.까지, 보험목적물 인천 연수구 C아파트 601동 12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보험가입액 336,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건물 103, 104호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이 사건 음식점, 보험기간 2014. 5. 29.부터 2019. 5. 29.까지, 사고당 보상한도액 대물 200,000,000원, 대인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A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3. 28. 06: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감정서에는 발화지점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 전면 외부에 위치한 수족관(이하 ’이 사건 수족관‘이라 한다) 우측 상단 부분을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고’, 발화원에 대하여 ‘CCTV 녹화 영상에서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되는 이 사건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하기 전 동일 부분에서 수차례 불꽃이 식별된 점을 고려할 경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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