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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099282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1,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계약을 하였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17. 12. 15. ~ 2018. 12. 15. - 보험가입액: 대인 150,000,000원(1인당) / 대물 1,000,000,000원(1사고당) - 보험목적물: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지상4층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연면적 912.64㎡(이하 ‘이 사건 건물’)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2) 화재보험계약(E)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17. 10. 30. ~ 2020. 10. 30. - 보험가입액: 건물 350,000,000원 / 시설 80,000,000원 / 집기비품 60,000,000원 -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과 위 건물 내에 설치 및 분산수용되어 있는 시설, 집기비품 일체 - 보상하는 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 2.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인데, 피고는 2018. 4.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C은 2017. 5. 11.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와 숙박시설 및 일부 집기류를 임차하여 ‘G모텔’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되자, 2018. 5. 1.경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여 위 모텔을 그대로 운영하였다. 라.

2018. 12. 14. 08:46경 위 모텔 H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H호 내부가 전소하고, 각 층의 공용부와 각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집기비품이 그을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H호 벽면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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